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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담합 산하이앤씨·시엠씨 철퇴

  • 송고 2016.07.31 12:00 | 수정 2016.07.29 13:5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100만원 부과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 모습ⓒ공정위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 모습ⓒ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산하이앤씨와 시엠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참고로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은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을 공정하는 과정에서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 최종 생산물를 획득하고 남은 광물찌꺼기의 유실 및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는 등 훼손된 광산을 친환경 광산으로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산하이앤씨와 시엠씨는 2013년 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입찰 참여에 앞서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사전 합의로 낙찰자로 정해진 산하이앤씨는 입찰 과정에서 시엠씨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시엠씨는 그 기술제안서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그대로 제출했다.

그 결과 산하이앤씨는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피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부당 공동행위 금지)을 위반한 산하이엔씨와 시엠씨에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과 과징금 4억4300만원, 9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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