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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환경부, 아우디 A5 35TDI 3개 모델 리콜 명령

  • 송고 2016.08.02 10:53 | 수정 2016.08.02 11:01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환경부는 2일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에서 아우디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3개 모델)에 대해 신형 소프트웨어로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대수는 58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측은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이 수시검사에서 계속 불합격되자, 추가 검사과정에서 별도 신고 없이 소프트웨어를 신형으로 교체해 수시검사 기준을 만족했다"라면서 "하지만 최종 결과를 폭스바겐 측에 통보하기 전, 검찰과 환경부 합동으로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결과가 다르게 나온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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