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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사, 매년 19% 성장 드론시장 대비해야"

  • 송고 2016.08.07 12:05 | 수정 2016.08.07 13:24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보험사, 드론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만 판매

제조기업 제휴·단종보험 대리점 채널 구축 필요

드론. ⓒ헬셀 홈페이지

드론. ⓒ헬셀 홈페이지

민간 드론시장이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보험시장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7일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까지 미화 100조 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드론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관련 보험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며 "드론 관련 발생 가능 손해는 제3자 신체·재물 손해,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 영공 침해, 정보유출배상책임, 적하물 손해, 드론의 고장 및 분실, 날씨에 의한 운행 중단, 드론 사업자 휴지손해 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항공법은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는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드론은 제3자 손해배상을 위해 자동차책임보험 수준 이상의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라 향후 상업용 드론시장 확대가 드론 보험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AIG·Drone Insurance·Transport Risk 등 외국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드론에 특화된 보험을 출시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보험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만 드론보험으로 드론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하므로, 드론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향후 다양한 보험 개발이 필요할 전망이다.

최 연구위원은 드론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에서 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개발 및 언더라이팅 능력 제고, 드론 관련 피해를 적정하게 반영한 약관 및 요율 조정, 드론 제조기업과의 제휴, 단종보험 대리점 판매채널 구축 등을 통해 향후 드론보험시장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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