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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샷법 신청 첫날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 접수"

  • 송고 2016.08.16 16:29 | 수정 2016.08.16 16:2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60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9월말 '원샷법 공식 1호 기업' 탄생 예고

산업통상자원부ⓒEBN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지난 13일 시행된 가운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에만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 신청에 나섰다.

이를 시작으로 원샷법을 통한 산업계의 체질개선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서 기업활력법 관련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다른 3개 기업도 민원실을 찾아 신청 절차를 마쳤다. 한화케미칼에 앞서 세종청사를 찾은 '신청 1호 기업'은 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 및 규제 간소화, 세제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담고 있다.

이날 사업재편을 신청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A 공장은 소금물을 전기 분해해 염소와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공정을 처리한다. 염소는 주로 PVC(폴리염화비닐) 원료로, 가성소다는 세제 원료 및 각종 수처리에 각각 사용된다.

유니드는 이번에 인수한 생산설비를 개조해 가성칼륨을 생산할 계획이다. 가성칼륨은 비누·유리 원료 또는 반도체 세정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산업부는 한화케미칼을 비롯한 이날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말 '원샷법 공식 1호 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10~13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적당하다고 볼 때 첫날 4건의 신청이 이뤄진 점은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볼때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재편 승인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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