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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인증서류 조작 전수조사에 누가 떨고 있나?

  • 송고 2016.08.18 14:36 | 수정 2016.08.18 17:08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차업계 "인증 지연으로 인한 판매량 타격 불가피"…'자국 산업 보호' 행위 간주 우려도

환경부가 수입차의 인증서류 조작 여부 조사를 브랜드 23개사 전체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자동차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수사 범위 확대에 따라 인증이 지연될 경우, 판매량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인증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모든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지난 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이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차는 같은 엔진계통을 쓰는 대표모델이 인증을 받으면, 다른 모델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폭스바겐처럼 제품 출시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서류로만 모델명을 바꾸는 관행이 수입차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판단,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외국 본사에서 인증 받은 대표 차종과 한국에서 출시된 차종이 다른지 여부를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에 들어가거나 외국 본사에 성적서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전 브랜드로 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각 업체들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지난 5월 출시된 '더 뉴 E클래스'의 디젤 모델의 인증작업이 늦어지며 난감한 상황에 처했었다. 당초 예상보다 약 3개월이 더 지난 후에서야 인증이 마무리돼 지난 12일 판매를 시작할 수 있었다.

닛산도 '캐시카이'의 인증 문제로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여기에 인피니티 'Q30'의 인증조사도 현재 진행중이다. 다만, 함께 인증조사를 받았던 '무라노'는 지난 17일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인증 절차가 정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면서 "인증 기간이 길어져 출시가 지연된다면 업체들의 매출타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수입차로 한정된 수사가 국내 산업 보호로 확대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지금 인증, 패널티 모든 게 수입차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칫하면 외국에서 봤을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국산차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도록 수사에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일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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