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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이케아 '살인 서랍장' 리콜 요청

  • 송고 2016.09.09 09:03 | 수정 2016.09.09 09:04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산업통상자원부, 이케아 말름 포함 27개 제품 지난달 31일 리콜

문제 서랍장, 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 23㎏서 파손 또는 전도돼

이케아 '말름' 서랍장ⓒ이케아

이케아 '말름' 서랍장ⓒ이케아

어린이 사망사고로 문제가 된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이 국내서도 리콜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케아의 말름 등 27개 제품(7개 업체)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지난달 31일자로 업체에 수거·교환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가운데 이케아 제품은 모두 15개다. 모두 말름 서랍장과 크기·모양이 비슷한 제품들이다.

문제가 된 서랍장 27개는 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인 23㎏(예비안전기준)에서 파손되거나 전도됐다. 7개 제품은 서랍만 모두 개방해도 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도시험을 위해 지난 8월 미국 전문기관을 방문, 시험방법 등을 확인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해야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체가 수거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명령이 내려진다. 이마저도 위반하면 해당 업체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는다.

국표원은 "현재까지 7개 업체 모두 리콜 권고를 수락한 상태"라며 "소비자 시민단체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알려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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