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법조계 "구속까지는 어려울 것"…협의 입증 여부에 달려
영장청구 자체를 고민하는 검찰·이달 내 수사 마무리할 계획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100여일을 끌어 온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소문난 잔치'로만 끝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재계 한 관계자는 "구속까지는 힘들지 않겠냐"며 "검찰이 자꾸 혐의를 흘리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증거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자꾸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흘러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검찰이 자신이 없는 것 같다"며 "검찰이 자신 있다고 하는 경우도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많은데, 영장청구 자체를 고민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혐의를 소명할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검찰은 신 회장의 소환 조사를 앞둔 19일 기자들에게 "(신 회장의) 신변 처리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수사팀은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 욕구가 있겠지만 큰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요소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어 수사 외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구속이 되려면 범죄사실이 재판에서 입증 될 정도까지 소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 회장의 혐의를 보면 롯데케미칼에서 원료 등을 수입하면서 이를 부풀렸다는 것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400억원 가량의 급여를 줬는데, 등기도 안 된 이에게 급여를 준 것은 횡령 아니냐고 하는 것 등"이라며 "두 가지가 다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케미컬의 경우 수입을 위해 일본을 경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롯데 측에서) 이미 설명했고, 또 형에게 하는 일 없는데 돈을 줬다는 것이 모두 횡령이라고 볼 수 있겠냐"며 "현재 나온 것만 가지고는 범죄 사실이 성립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서 재소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을 놓고도 구속영장 청구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재소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 번의 소환 조사만으로도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일 수 있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경우는 다를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신 회장의 혐의을 입증한다고 해도 작은 혐의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배임죄의 경우 경영상 판단이 잘 못 됐을 때 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다면 법적으로 배임죄가 될 수 있지만 배임이 바로 구속 사유가 될 있는가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소환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것 외에는 더 나올 게 없다는 이야기 일수도 있고, 현재 나온 것만 갖고 보면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하자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의 소환 조사가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량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롯데 수사가 이 달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국장감사 전에는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소환 조사로 검찰은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계에서는 검찰이 "롯데 변호인측이 경영권 향배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데,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여러가지 요소를 봐서 구속영장 청구 근거 요소나, 불구속 근거 요소를 살펴 볼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100여일을 넘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신 회장에 대한 기소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향후 법정으로 이 사안을 가져갈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면 조사결과 검토를 거쳐 2~3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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