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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 울리는 '불법 카드깡' 척결 나선다

  • 송고 2016.09.21 12:00 | 수정 2016.09.21 11:55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카드가맹점 현장 확인 통해 유령가맹점 등록 차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강화로 카드깡 신속 적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카드깡 척결을 위해 카드가맹점 신규등록시 예외없이 영업현장을 확인, 유령가맹점 등록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한 카드깡 적발을 위한 카드사 업무 프로세스 정비 및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과제 일환으로 이 같은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2만7921건의 불법 카드거래행위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카드깡 이용금액은 평균 407만원으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됐다.

소비자들은 카드깡을 이용할시 연 240% 수수료와 20% 내외의 할부수수료까지 포함해 실제 부담은 수령금액의 1.7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령가맹점 등록 원천 차단 및 신속한 카드깡 적발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모든 카드가맹점 신규등록시 가맹점모집인이 영업현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실사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향후 카드사 검사시 카드사들이 가맹점 심사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한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하고 유령가맹점으로 확인될 경우 카드거래를 중단한다.

지자체 및 통신사 등과도 협조를 강화해 국세·지방세·통신비 등 요금 납부대행을 가장한 카드깡을 차단하고 대부업체의 실질거래를 가장한 카드대출·카드대납 방식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으로 앞으로 적발된 카드깡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국세청에도 통지해 세금부과 등에 활용토록 조치키로 했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깡은 이용 금액의 1.7배를 상환해야 하는 불법사금융"이라며 "카드깡 이용 고객에 대해서도 카드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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