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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실손보험 악용 과잉진료 도 넘어…1명이 3891억원 청구

  • 송고 2016.10.12 15:00 | 수정 2016.10.12 15:00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김선동의원실

ⓒ김선동의원실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과잉진료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서울 도봉구을·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보험소비자 1명이 1년간 3891만원 상당 177건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며 과잉진료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측이 국내 28개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의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한 해 도수치료 명목으로만 177건·3891만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과잉진료를 양산하는 실손보험 보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보험사별 도수치료 최다 청구자 현황을 보면 현대해상에 가입한 A씨는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1년 동안 177건의 도수치료를 받고 3891만원을 청구했다.

삼성화재에 가입한 B씨의 경우 허리통증 치료 목적으로 179건, 3503만원을 청구하는 등 이틀에 한 번 꼴로 도수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MG손보에 가입한 C씨는 3회의 도수치료를 받고 300만원을 청구해 1회 도수치료에 100만원을 사용했는데 고가의 도수치료 처방과 과다한 진료로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거둬들인 보험료 납입액보다 지급한 보험료가 많아지면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커지자 보험회사에서 앞다퉈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실손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18% 증가하면서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과잉진료와 허위과다청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2015년 보험가입자 3268만명 중 실손보험료를 청구한 사람은 824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25%에 불과한 등 보험가입자 4분의 1이 전체 보험료 납입액 보다 1000억원 많은 5조600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갔다.

가장 큰 문제는 병원까지 가세해 실손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D의원은 20회 운동치료를 실시하고도 54회의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꾸며 38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바 있다.

또 비만치료 전문병원 E의원은 성형수술을 시술하고도 염좌 등의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84회·1억6000만원을, 미용 주사치료 전문병원인 F의원은 비타민주사 등의 시술을 당뇨병 주사치료를 한 것으로 변경해 18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가 적발됐다.

이러한 실손보험 허위·과다 청구행위는 보험회사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고나 교통위반 등의 행위로 가입자 개인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은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만 있고 보험 이용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 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김선동 의원은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하는 사람들과 병원 때문에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보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치료비 중 자기부담률을 상향시키거나 실손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보험료 차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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