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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들 단기수출보험에 문의 쇄도...내년 초 첫 보험계약 기대감

  • 송고 2016.10.17 09:33 | 수정 2016.10.17 11:13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8월 AIG손보 필두로 순차적 시장진출… 현대해상도 연내 출시 예정

시장 규모 1600억원 추정…삼성화재 등 경쟁사들은 출시계획 없어

AIG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가 수출기업 대상 단기수출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AIG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가 수출기업 대상 단기수출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AIG손해보험

AIG손해보험을 필두로 KB손해보험과 동부화재가 지난 8월부터 잇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기수출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들 손해보험사에 수출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초쯤 첫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업자가 보험기간 중 외상으로 공급한 물품·용역대금 등을 수입업자(해외)가 제 때 결제하지 못할 경우 수출업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1600억원 규모 시장으로, 그간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해오던 것을 최근 민간 보험사에도 개방했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수출보험 종목 영위를 허가 받은 4개 손보사 중 3곳이 단기수출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8월에 AIG손보, 9월에 KB손보, 10월에 동부화재가 각각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상품 출시 이후 중소기업, 대기업 등 수출업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간 무역보험공사에서 독점해오던 상품이라 민간 보험사에서 보장 범위·기간, 보험료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이들 손보사가 출시한 단기수출보험은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한다.

보험계약자의 신용한도는 수출업자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보험사가 각 구매자별 신용한도 신청을 통해 보험사가 재무·비재무 요소를 고려해 신용도를 평가·산출하게 된다.

가입대상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 중 선(先)현금 거래, 대정부 및 대관계사 거래, L/C매출 등을 제외한 외상분이다. 또 보험료는 통상적으로 가입대상 매출액의 0.2~1% 선에서 책정된다.

지난 8월 동부화재와 함께 업무 승인을 받은 현대해상도 상품을 곧 출시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상품 개발, 마케팅 등 출시를 위한 준비 막바지 단계"라며 "연내로 출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판매 승인에도 보험사별 순차적 출시가 이뤄지는 까닭은 리스크가 큰 상품인 데다 다른 상품과 달리 출시와 동시에 계약이 성사되는 게 아니어서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기업 보험의 특성상 계약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며 "신용이 수반되는 상품이라서 계약을 검토하는 유관부서가 영업·심사·마케팅·재무 등으로 심사에만 3~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 계약이 빨라야 내년 초에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삼성화재 등 다른 손보사들은 시장 진입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민간 보험사에 최근 개방돼 시장성·손해율 등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시장 선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단기수출보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 상품 출시시 감수할 리스크 대비 수익 등이 확인돼야 한다"며 "상위사의 경우 상위권 내 경쟁 및 1위사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목적이 있어 시장 진출을 빨리 결정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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