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영과 현대, 현대백화점 등 3개 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적발
부영 203건으로 최다, 자금거래하면서 의사회 의결 및 공시 안해
부영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12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과 현대, 현대백화점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03개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사가 공시의무 211건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과 용역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부영은 계열사 7곳에서 총 203건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적발됐다. 3개 기업집단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부영 계열사끼리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서도 공시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이었다.
현대는 5개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사에서 2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2억5천130만원을 부과했다. 부영이 11억252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가 8692만원, 현대백화점은 391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공시의무 준수비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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