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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수사 132] '롯데수사' 132일의 기록

  • 송고 2016.10.19 12:14 | 수정 2016.10.19 13:44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롯데그룹 경영 비리 검찰 수사가 19일 막내려

17곳 대대적 압수수색 시작한 지 4개월 종지부

ⓒEBN

ⓒEBN


롯데그룹 경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19일로 막을 내린다. 지난 6월 10일 검찰이 신동빈(61) 회장의 자택과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 17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이날 롯데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132일동안 지속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음은 검찰의 롯데수사 일지다.

◆롯데그룹 수사일지

▲ 6.10 = 검찰, 롯데 본사(정책본부)와 호텔·쇼핑 등 주요 계열사,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자택 등 총 17곳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제기

▲ 6.14 = 검찰,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총 15곳 2차 압수수색

▲ 6.23 =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 회사 관계자 첫 구속

▲ 6.28 = 검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관련 롯데장학재단 내 임원 집무실 등 압수수색

▲ 6.29 = 롯데 측, 일본 측 주주 반대 이유로 검찰의 롯데케미칼 관련 자료 요청 거부

▲ 7.1 =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롯데 총수일가 첫 소환

▲ 7.4 =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 7.4 = 검찰, 일본롯데물산 지배구조 관련 회계자료 확보 위해 일본 정부와 형사사법 공조 절차 착수

▲ 7.6 = 검찰, 롯데그룹 광고계열사 대홍기획 자회사 1곳, 거래업체 2곳 압수수색

▲ 7.7 =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

▲ 7.8 = 검찰,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신동빈 회장 출국금지

▲ 7.8 =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기소. 회사 관계자 첫 기소

▲ 7.12 = 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현직 계열사 사장 첫 공개 소환

▲ 7.14 = 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청구. 현직 계열사 사장 첫 구속영장 청구

▲ 7.19 = 법원,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 7.19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7.20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영장 청구

▲ 7.23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

▲ 7.26 =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기소. 총수일가 첫 기소

▲ 7.27 = 검찰, 최종원 대홍기획 전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8.5 = 법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배임수재액 35억5천2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 8.11 = 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8.11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기소

▲ 8.15 = 검찰,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8.16 = 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 8.19 = 법원,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기각

▲ 8.25 = 검찰,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환조사

▲ 8.26 =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검찰 소환조사 앞두고 자살. 검찰 "수사 일정 재검토, 수사 범위·방향 변동 없다" 입장 발표

▲ 8.31 = 검찰, 이인원 자살로 중단된 롯데그룹 수사 재개

▲ 9.1 = 검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5 = 검찰,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5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에 7일 출석 통보. 신격호 측, 건강을 이유로 검찰 측에 방문조사 요청

▲ 9.7 = 검찰, 조사 시점·방식 결정 위해 신격호 총괄회장 면담

▲ 9.8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방문조사

▲ 9.8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여권 취소 절차 착수

▲ 9.9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2차 방문조사

▲ 9.19 = 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피의자 신분 2차 소환조사

▲ 9.20 = 검찰, 신동빈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20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국내 전 재산 압류조치

▲ 9.26 = 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 9.26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기소

▲ 9.28 =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추가 기소

▲ 9.29 = 법원,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 10.7 = 법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보석 청구 기각

▲ 10.19 = 검찰, 롯데 경영비리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신격호 총괄회장·신동빈 회장·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일괄 불구속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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