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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소비자 527명 "삼성전자, 1인당 50만원 지급하라" 소송

  • 송고 2016.10.24 17:29 | 수정 2016.10.24 17:31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손해배상 금액 1인당 50만원, 총 2억6350만원

2차 소송엔 발화 사례 겪은 피해자도 참여할 예정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자신이 사용 중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들고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EBN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자신이 사용 중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들고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EBN


갤럭시노트7 소비자 527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2,3차 소송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527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총 손해배상 금액은 2억6350만원이다.

소송을 대리한 고영일 변호사는 "100만명이 넘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은 배터리를 점검하러, 기기를 리콜하기 위해 본인의 비용과 시간을 사용하면서 매장을 방문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 및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경시하고 폭발사고에 대해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몰아가며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피해 소비자를 대신해 정당한 피해 배상을 받기위해 추후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손해배상 금액에는 △매장을 방문하는데 소요된 경비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인정보 및 어플 로그인에 필요한 입력 등에 소요된 시간 및 매장 대기 시간 △고가 제품이 폭발물로 취급되는 제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 및 두려움 △휴대폰으로서의 사용가치 상실(항공기내 사용 금지,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기차내 사용 금지) △신제품에 대한 신뢰감 상실 △향후 부품공급 및 AS 불가능한 것 및 선택권 박탈 등에 대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고 변호사는 50만원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정보 유출시 소비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10만원의 배상을 인정해준 사례를 고려했다"며 "이번 갤럭시노트7 사건은 소비자들이 직접적 피해(항공기 사용금지, 폭발 위험에 대한 두려움)를 입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1차 소송을 제기한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앞으로 2차, 3차 등 추가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고 변호사는 "2차 소송에는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모집 기간이 한 달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소송 참여자가 1차 때보다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 단위로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해 최후 1인이 피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소송 참여자 가운데는 젖먹이 애기와 방안에서 잠든 상황에서 갤럭시노트7이 발화된 사고를 겪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소송인단 모집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모집해서 내달 21일까지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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