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과징금 부과액, 2013년 3억2300만원→올해 6100만원
금감원 "보신주의 타파 위한 관행 변화"…기능 미흡 분석도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제재와 과징금 부과 건수가 예년 대비 급감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금융회사들의 보신주의를 부추길 수 있는 기존 검사·감독 관행을 바꿨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지만 관리·감독에 소홀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의 금융기관 제재 건수는 20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61.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등 신분상 제재는 213건으로 59.4%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액도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서 지난 2014년 207억4700만원, 2015년 119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수납했지만 올해 상반기 수납액은 20억5100만원에 불과했다.
제재 건당 평균 과징금 부과액도 2013년 3억2300만원에서 2014년 2억6700만원, 2015년 1억4800만원, 올해 6100만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에 따라 금융감독 관행에 일대 변화를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회사 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변화는 기존의 검사·감독 관행이 '당장 지적 사항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보신주의적 행태로 이어졌다는 분석 때문이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금융회사들의 경영 상황을 진단한 뒤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검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경영 유의·개선조치 등을 내리는 컨설팅 검사 실적은 상반기 13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073건)보다 29.2% 늘어났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금융회사에 자율처리하도록 맡겼다.
금감원의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조사·검사 기능이 미흡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 등 새 감독·검사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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