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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통역 서비스 제공

  • 송고 2016.10.31 12:00 | 수정 2016.10.31 11:0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다문화 가족·근로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융민원상담 통역 서비스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금융거래시 겪는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1월부터 '금융민원 상담 3자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금감원 콜센터(1332)로 금융상담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 연결해 원하는 외국어로 3자간 동시 통화를 통해 금융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지원되는 언어는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19개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금융감독원 상담 통역지원서비스를 위해 전용회선번호를 마련하고 외국인이 원하는 언어로 3자간 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금감원은 법무부 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들이 통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금융권역별 상담 매뉴얼을 마련해 제공하고 3자간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금융민원상담 시스템을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역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금융 상담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 소비자의 편익과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외국인에 대한 금융민원 상담시 언어장벽 등 불편도 해소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외국인 금융민원상담 통역서비스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센터·외국인 인력지원센터 등 외국인지원단체와 연계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교육 표준강의안에 외국인 금융민원 상담 통역서비스 내용을 포함해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금융교육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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