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초기부터 거주기간까지 주거서비스 점검
17일부터 인증신청 접수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LH와 감정원은 사업계획 초기 예비인증부터 입주 후 본인증과 모니터링기간 동안 뉴스테이에 입주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인증을 내주는 역할을 한다.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평가한다. 오는 17일부터 인증신청을 시작해 올해 안에 첫 인증을 받은 단지가 나올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입주자모집 공고시 인증마크나 뉴스테이 단지 내 인증명판이 부착된 경우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단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기관 모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련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고 타 인증제도의 인증기관으로서 유사업무 경험도 있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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