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 참석 안해
20명 변호인단 "5주만 시간 더 달라"…재판부 요구 받아들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이 10분만에 마무리 됐다. 오너일가의 부재속에 치러진 이번 첫 공판은 변호인단의 2차 공판 '시간 조율' 요청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의 심리로 15일 오후 2시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총괄회장 등 오너일가의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의 양이 방대해 아직 검토 중이다"며 "혐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밝히기까지 5주 정도 시간을 더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달 22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첫 기일을 마쳤다.
이날 재판에는 롯데그룹의 변호인단 20여명만이 참석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57),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등 오너일가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특히 대통령 독대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연관된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에 수십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데 대해 대가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현재 롯데그룹은 3개의 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오너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신격호 총괄회장의 조세 사건, 롯데홈쇼핑 재승인 부정심사 사건 등이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 신 전 부회장은 일도 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금액을 챙기는 등 '허위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따로 심리중인 신영자 이사장의 롯데면세점 사건도 재배당해 롯데그룹 비리 사건을 한데 모아 심리하고 함께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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