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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하면 통과?…'속전속결'로 승인나는 원샷법

  • 송고 2016.11.24 10:43 | 수정 2016.11.24 15:4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사업재편 승인기업 연내 목표치 달성..연말까지 15곳 내외 탄생 기대

신청기업 중 탈락기업 찾아보기 힘들어..심의위원회 철저한 심사 의문

[세종=서병곤 기자] 현재까지 원샷법(기업활력 특별제고법) 승인기업 10곳이 탄생하면서 과잉공급 업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추세라면 연내 최대 15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장밋빛 전망 속에 불편한 시선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업재편계획에 신청한 기업들 모두가 원샷법 적용을 승인받은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사업재편 자격을 신중하기 심사하기보단 양적인 성과를 위해 속전속결로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4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제철(철강), 동국제강(철강), 우신에이펙(건설기자재) 등 3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과잉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는 원샷법이 지난 8월 13일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은 총 10곳이다. 당초 정부가 세운 연내 목표치(10곳)를 달성한 것이다.

산업부는 내달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샷법 승인기업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석유화학 및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4~5개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올 연말까지 15곳 내외의 승인 달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의 심의 결과를 봤을 때 이같은 수치 달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기업들이 웬만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샷법 승인기업 10곳 중 한화케미칼(석유화학), 유니드(석유화학), 동양물산기업(농기계),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7곳은 산업부가 원샷법 시행 초기와 지난달 11일에 각각 공개한 사업재편계획 신청기업 수와 동일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산업부는 원샷법 신청접수가 처음으로 시작된 8월 16일 당시 4개 기업(조선기자재 1개, 농기계 1개, 석유화학 2개)이 사업재편 승인 신청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후 9월 8일 2차 심의워원회를 개최해 한화케미칼(석유화학), 유니드(석유화학), 동양물산기업(농기계)의 사업재편을 승인해줬다.

지난달 11일에는 이날까지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광셀 등 4개 업종에 속한 4개 기업이 추가 신청했다고 전했다. 며칠 뒤 열린 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에 대해 원샷법 적용을 승인했다.

참고로 리진(조선기자재)의 경우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과 함께 원샷법 첫 신청에 나섰지만 2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못 받고, 3차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됐다.

3차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 시점만 놓고 보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한 기업들 모두 아무런 결격사유 없이 원샷법 적용을 승인받은 것이다.

산업부가 3차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원샷법 추가 신청기업수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최근에 승인을 받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우산에이펙 외 다른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했는지 알 순 없지만 그동안의 흐름상 이들 3개사만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는 달리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들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원샷법 적용 기업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원샷법 승인 심사에서 탈락하는 기업도 있을 법한데 산업부가 공개한 신청기업 수대로 원샷법 승인을 받았다는 점은 조금은 의아스럽다"며 "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등 떠밀려 세심하게 심사하기보다는 원샷법 시행의 양적성과 달성을 위해 속전속결로 승인해 주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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