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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신청기업 비공개(?)…朴대통령 친족회사 특혜의혹 부추기는 산업부

  • 송고 2016.10.13 11:00 | 수정 2016.10.13 16:2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대통령 친·외가 기업 '유니드·동양물산기업' 사업재편 승인 후 이름 밝혀져

친족회사 또 출현 시 국민불신 커질 듯.."의혹 불식 위해 신청기업 명단 공개해야"

산업통상자원부ⓒEBN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원샷법(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샷법 신청기업 이름 비공개가 이러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영업의 양도, 인수합병, 신사업진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인정, 세제감면, 자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1차 원샷법 승인 기업 발표(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기업) 이후 이달 11일까지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 속한 4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원샷법이 올 8월 13일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한 기업은 총 8곳(6개 업종)이 됐다.

앞서 제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한화케미칼(석유화학), 유니드(석유화학), 동양물산기업(농기계) 등 3곳을 원샷법 적용 기업으로 승인했다.

현재까지 원샷법 신청기업의 이름이 공개된 곳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이들 3개 업체뿐이다.

이같은 이유는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심의 결과 전까지 원샷법 신청 기업의 이름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간간이 거론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의 이름이 밝혀진 것도 심의 결과 직후부터다.

예외적으로 한화케미칼은 지난 8월 16일 원샷법 신청 직후 사업재편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산업부가 이 기업의 원샷법 신청을 인정했지만 같은 날 신청에 나선 유니드와 동양물산기업, 조선기자재 업체(향후 심의절차 진행) 등 3곳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이들 기업이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요청 때문이었다.

산업부는 최근 원샷법 신청에 나선 4개 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이름 공개를 꺼리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업재편계획 심의 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신청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샷법 적용 승인 여부에 따라 업체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 “원샷법, 朴대통령 친족회사 특혜 의혹…진상조사 필요”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에 대한 원샷법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연합뉴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에 대한 원샷법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연합뉴스

하지만 산업부의 이같은 비공개 방침이 석연치 않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원삿법 적용 승인 전까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던 동양물산기업과 유니드가 최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친족 회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관영 의원이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양물산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작은아버지 박상희씨의 딸이자 박 대통령의 사촌언니인 박설자씨의 남편이 경영하는 기업으로 확인됐다.

유니드는 박 대통령의 이모 육인순씨의 차녀 홍소자씨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처가 기업으로 알려졌다.

동양물산기업은 원샷법 적용 승인 이후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국제종합기계 지분(28.6%)을 165억원에 인수했다. 산은은 당시 동양물산기업에 인수자금으로 160억원을 0.5%포인트의 저금리로 대출해줬다.

유니드는 한화케미칼 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을 승인받아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

김 의원은 "원샷법이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의 꼼수 법으로 전락해버렸다”며“졸속 특혜 승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유니드의 사업재편 승인은 여야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며 무엇보다도 유니드 임직원의 친인척 관계는 신청서류상 기재 사항이 아니고, 승인요건도 아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다"며 해당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유니드는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공장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공장 매각에 따른 법인세 혜택은 지원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동양물산기업과 관련해서도 "동양물산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부터 산은과 협의를 진행했고, 산은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원샷법 승인과 무관하게 자체 여신심사 절차에 따라 대출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샷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산업부가 심의 전에 원샷법 신청기업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업체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후에 또다시 박 대통령과 연관된 친인척 기업이 원샷법을 적용 받는다면 원샷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거세질 밖에 없다"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원샷법 신청 기업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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