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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영향 없다"…10월 신용카드 사용 늘어

  • 송고 2016.11.25 08:24 | 수정 2016.11.25 15:09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위축 우려와 달리 거의 없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골프장 등 일부 업종만 영향 받아

올해 10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순수개인카드승인금액이 증가했다.

우려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본격 시행된 지난달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6년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승인금액은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했다.

이중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5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늘었다.

10월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액은 45조7000억원으로 7.8%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영향으로 유통업종의 전체카드 승인액(13조3300억원)이 16.8%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통업종 중에서는 인터넷 상거래가 7조500억원으로 22.9% 증가했고 편의점(1조2300억원)은 32.0% 늘었다. 대형할인점(2조9400억원)도 10.6% 증가했다. 그러나 백화점은 1조8900억원으로 0.4% 줄었다.

10월 전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15조21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5% 증가했고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은 9조2500억원으로 6.4%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853억원)은 15.1% 감소했고 개인카드 승인액(2903억원)도 2.3% 감소해 유흥주점에서 전체 카드 사용액(3756억원)은 5.5% 줄었다.

일반음식점은 법인카드 승인액(1조3924억원)은 0.2% 감소했지만 개인카드 승인액(6조7993억원)은 9.7% 증가해 전체 카드의 일반음식점 승인액(8조1917억원)은 지난해 10월보다 7.9% 증가했다.

또한 골프장도 법인카드(1720억원)는 7.9% 줄었지만 개인카드(3144억원)는 7.0% 늘어 전체 카드 사용액(4864억원)은 1.2% 증가한 효과를 봤다.

한편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49조21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0% 늘었고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13조2200억원으로 14.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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