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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카메라 해킹, ‘보안 걱정되네’

  • 송고 2016.11.30 16:55 | 수정 2016.11.30 16:56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사이버 위협 고도화로 몰카 범죄 우려 늘어

스티커·테이프 대신 카메라 렌즈 덮는 아이디어 제품까지 나와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노트북 카메라 렌즈를 테이프로 가려놓은 모습.ⓒ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캡쳐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노트북 카메라 렌즈를 테이프로 가려놓은 모습.ⓒ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캡쳐


개인용 IT기기를 노린 보안 위협이 증가하며 새로운 형태의 의심을 낳고 있다. 누군가 내 노트북 카메라를 해킹해 도촬하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다. 노트북 카메라를 가려주는 액세서리까지 등장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킹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노트북 카메라에 대한 해킹 안정성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노트북 이용자는 미작동 중인 카메라에 갑자기 불이 들어올 경우 이를 의심한다. 몰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불안이다.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에는 노트북 카메라 해킹 가능성에 대해 묻는 글들이 부쩍 늘었다.

한 사용자는 "노트북으로 몰카를 당할 수 있다는 글을 접한 뒤 카메라에 갑자기 불이 들어와 해킹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게 됐다"며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찍혔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보안 전문가는 해커에게 카메라 불빛 점등의 통제는 큰 문제가 아니기에 상관관계가 우려만큼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우회해 카메라를 작동, 사용자 모르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트북 카메라는 운영체제(OS)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점등될 수 있다.

기태현 라온시큐어 화이트햇센터 이사는 "실제 노트북을 해킹해 카메라를 해커 뜻대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점등을 제어하는 것 뿐 아니라 노트북 절전모드, 즉 화면이 까만 상태에서도 사용자 모르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치관리자에서 확인되는 '카메라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 역시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도촬을 의심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사실 카메라가 촬영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트북 카메라 해킹 문제는 최근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해킹을 통한 도촬 방지를 목적으로 자신의 노트북 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인 것이 알려지면서 이슈화됐다. 국내 많은 사용자들도 포스트잇이나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웹 카메라만 해킹하는 러시아 사이트 '인세캠(insecam)'을 통해 400개 이상의 국내 사생활 영상이 노출되며 논란을 빚었다. 사이트 접속 시 누구나 사무실, 의류 매장, 헬스장 등에서 개인을 엿볼 수 있어 카메라 보안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현재 이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로 국내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노트북 카메라 해킹을 통한 사진 및 동영상 유출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유출보다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몰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우려는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까지 등장시켰다. 카메라 미사용시 렌즈를 열고 덮을 수 있는 제품이다. 도촬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해커들은 주로 악성코드를 이용해 노트북 카메라에 접근을 시도한다. 이메일이나 유해사이트 방문을 통한 감염 뿐 아니라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Drive-by-download) 방식으로 감염이 이뤄진다. 사용자 모르게 다운로드가 진행돼 실행된다는 의미다.

기태현 이사는 "해킹 성공 시 해커는 노트북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게 돼 한 번 진입을 허용하면 소용이 없다“며 ”예방을 위해 악성코드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사용하고 유해사이트, 불필요한 링크에 접속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내에서 이같은 적발 사례가 없었던 것은 해커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킹은 적발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내용물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유사한 건으로 조사 중인 해킹 사건은 없다“며 ”만약 적발 시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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