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치 임단협 부진해 노조 '협상카드'로 활용 분석도
사측 "양종희 대표이사 고발, 노사 불신 키우는 행위"
KB손해보험 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양종희 KB손보 대표이사를 불법사찰 등 노조활동 탄압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한다. 사측은 불법사찰이 아닌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KB손보 노조는 15일 사측이 단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분회장에 대해 부서장과 감사부를 동원해 불법사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KB손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분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도면밀하게 사찰했고, 근무시간 중 상근간부와 다른 분회장에 이메일을 보낸 것을 문제삼아 징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KB손보 사측이 사생활을 유린해 노동자의 족쇄를 채우고 노조 활동을 명백하게 탄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을 금지하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KB손보 사측은 이에 대해 해당 직원에 대한 부서장이 근무태도를 평가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KB손보 관계자는 "단순히 부서장의 위치에서 부서원의 근태를 기록한 것을 두고 노조측에서 불법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무척 유감"이라며 "아직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고발 등의 행위는 오히려 노사간 불신을 키우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2년치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데다 최근 2015년 임단협 협상안 투표가 부결된 바 있어 상황 타개를 위한 '협상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B손보로 사명을 변경한 뒤 2년간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노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며 "지난 10월 찬반투표 결과 부결된 뒤 사측과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출구 전략 마련 차원의 고발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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