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류 조작 차량 재인증 절차 남아…영업 정상화 수개월 소요 전망
“차량교체명령 요구” 소유주들, 리콜승인 취소소송 제기 ‘갈등’ 지속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4수' 끝에 환경부의 티구안 리콜 승인을 얻어냈지만 완전한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반발을 무마하고 서류조작 차종을 재인증하는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티구안의 리콜 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오는 2월 6일부터 리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리콜은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설치된 15개 차종 12만6000여대 중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여대부터 시작된다.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여대는 배기량과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계획이다. 티구안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오는 24일부터 리콜 관련 안내문이 전달된다.
폭스바겐 측은 리콜대상 차량에 픽업 및 배달 서비스와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에 분기별로 리콜이행실적을 보고하고 리콜이 부진할 경우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리콜 승인과 더불어 아우디 신차 ‘A7 55 TDI 콰트로 프리미엄 2017년형’도 국토부 등록을 앞두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해 대규모 인증취소 사태 후 처음으로 판매를 재개하는 모델이 된다.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및 인증서류 위조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완전한 해결과 영업 정상화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환경부의 리콜 승인과 인증취소 차량의 재인증은 사실상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조자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모두 완료되더라도 재인증까지 완료돼야 판매 재개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인증서류 조작이 적발된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한 인증은 대대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 대다수 모델이 인증 취소된 폭스바겐은 2개월 연속 판매대수가 0대를 기록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다.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재인증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업계 관계자는 “아우디에서 신차가 나올거라고는 하지만 해당 차량은 아예 신규 인증을 받는거고 재인증 차량은 조작이 있었던 모델들이라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차량교체명령을 내려달라고 주장해온 차량 소유주들과의 마찰도 부담이다. 이들 차량 소유주들은 이미 환경부의 리콜 방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리콜방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할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환경부 승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밖에 감소시키지 못함에도 이를 허용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이 실제 도로 주행 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방안을 승인한 것과 비교하면 부실한 검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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