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임직원이 타인 명의계좌를 통한 매매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 A직원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소속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회사에 통지해야만 한다.
또 IBK투자증권은 주문기록 유지의무도 위반했다.
IBK투자증권 울산지점은 지난 2010년 10월 8일에서 2012년 11월 12일 사이 B씨 등 3명의 계좌에 대해 주식 매매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351회(39억3200만원 상당)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았다.
증권사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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