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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살펴봐야할 5가지 꿀팁은?

  • 송고 2017.02.05 12:00 | 수정 2017.02.03 19:11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본인투자성향 파악 1순위·중개업제 확인 및 투자기업 엄정평가

투자 후 사업진행상황 등 수시 확인·벤처기업 투자자 소득공제가능

금융감독원 전경.ⓒEBN

금융감독원 전경.ⓒEBN

#1. 500만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A씨는 재산증식을 위해 이 돈으로 유망기업의 주식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최근 신문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투자절차나 위험성 등을 잘 몰라 망설이고 있다.

#2. B씨는 지인의 말만 믿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했으나 뒤늦게 해당 기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을 알게 되자 성급하게 투자 결정을 내린 자신을 원망했다.

#3. C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175만원(35% 세율 적용)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5가지 꿀팁을 제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경우 우선 크라우드넷을 방문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 목적에 적합한지 신중이 따져본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위험도가 높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은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어느 투자나 마찬가지지만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엄정하게 평가한 후 투자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투자 후에는 사업진행과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한다. 증권 발행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주식을 팔 때는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또 본인의 투자한도를 조회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한도가 200만원, 총 한도가 500만원(연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크라우드펀딩으로 가장하고 고수익으로 투자자들을 유인, 투자자금을 떼가는 사기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정식 중개업자를 확인하고 해당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중개업자 및 발행기업에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이 직접 혹은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1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율이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다.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 소득공제율은 10%다.

금감원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고려 △크라우드넷에서 투자한도 및 등록 중개업자 확인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계획 등 엄청 평가 후 투자 결정 △투자 후 사업진행 및 재무상황 수시 확인 △벤처기업 등 투자자는 소득공제 신청 등의 5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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