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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제재 재심의…두단계 감경 속 심의위원들간 난상토론

  • 송고 2017.03.16 10:29 | 수정 2017.03.16 11:19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이날 오후2시 제재수위 두고 재심의…제재심의위원들간 난상토론 채택

1차 심의결과서 두단계 감경 가능성…감경 기준 두고 의견 엇갈리기도

행정소송 제기시 금융위도 부담…연금보험 배당축소 '압박수단'분석도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표지석. ⓒEBN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표지석. ⓒEBN

금융당국이 지난달 23일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삼성생명 등 '생보빅3사'에 대한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의결한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재수위에 대한 재심의를 개최한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 일각에서는 1차 제재심의에서 대표이사 문책경고 및 영업정지 등 초강력 제재안을 내놓았으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제재수위를 다소 경감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이번 재심의에서는 지난 1차때 심의 진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해당 보험사 관계자들의 배석없이 제재심의위원장인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담당국장 및 제재심의위원들간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즉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등 개입 없이 이뤄지는 셈이다.

1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첫 제재심위에 이은 두번째로, 당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교보생명은 제재심위가 열리기 직전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빅3' 본사. ⓒEBN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빅3' 본사. ⓒEBN

이에 제재심의위는 삼성생명의 경우 김창수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와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10여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면직과 정직 등 중징계 방침을 의결했다.

교보생명은 회의가 열리기 직전 자살보험금 지급방침을 밝혀 제재수위가 대폭 낮아져 신창재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와 영업정지 1개월이란 상대적으로 낮은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차 제재위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이들 두 회사 모두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징계수위를 재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재심의를 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및 생명보험업계 내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재심의가 열리는 만큼 제재수위가 1차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당초 제재안과 비교할 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2단계 감경된 제재를 받았다"면서 "이들 2개사 역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춰 제재수위가 2단계 감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 등에서는 제재수위에 대한 2단계 감경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펌의 한 관계자는 "2단계 감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영업정지의 경우 금융당국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순 없다"면서도 "삼성생명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인데 2단계 감경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로 봐야 하는건지, 기관주의로 봐야 하는 건지 명확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즉 경감 기준이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삼성생명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2개월 그리고 1개월로 완화되는 것인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 그리고 기관주의로 감경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셈이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 생보 빅3사 대표이사. ⓒEBN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 생보 빅3사 대표이사. ⓒEBN

제재심의에 깊이 관여한 한 관계자는 "이번 재심의는 지난 1차 회의 때와 달리 금감원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위원들간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면서 "제지심의가 열리기 한참 전인 신한생명과 ING생명 등은 과태료 및 기관주의로 마무리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심의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될 것 같다"면서 "재심의가 열리는 만큼 제재수위는 경감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반응은 보험업계가 수긍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도 내비쳤다.

로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방침대로 법적 잣대로 볼때 이번 제재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관에 대해서 영업정지 3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기관경고 등으로 종결된다거나, 임직원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문책경고에서 정직 또는 감봉으로 종결될 경우 행정심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 결과에 대한 영향은 똑같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이란 징계를 받았는데 이 역시 부담이 크다"며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징계 방침이 유지될 경우 금융위원회 역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최근 연금보험에 대한 배당 축소 등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는 것도 생명보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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