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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단 발주 용역 입찰담합 주도한 아토스 철퇴

  • 송고 2017.03.23 12:05 | 수정 2017.03.23 12:0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과징금 53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담합 도운 유큐브는 파산선고로 시정조치 제외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2년 4월 발주한 '정보관리 선진화 산업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아토스와 유큐브에 대해 과징금 총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아토스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아토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큐브가 들러리로 참가하는데 합의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유큐브는 낙찰예정자인 아토스보다 높은 투찰가격으로 응찰에 나섰으며, 제안서 및 발표자료도 아토스보다 부실한 내용으로 제출했다.

그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아토스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토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에 가담한 유큐브는 파산선고를 받은 이유로 이번 제재조치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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