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6
23.3℃
코스피 2,583.27 2.24(0.09%)
코스닥 727.41 7.18(-0.98%)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4,101,000 113,000(0.12%)
ETH 3,465,000 14,000(-0.4%)
XRP 721.3 5.8(-0.8%)
BCH 495,700 14,600(-2.86%)
EOS 626 24(-3.6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계열사 관계 이용해 담합 실행한 광주신일가스 등 3곳 철퇴

  • 송고 2017.04.04 12:09 | 수정 2017.04.04 13:5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원전 고압가스 구매 입찰담합 행위 제재

과징금 총 1억79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광주신일가스, 영암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신일가스, 영암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 앞서 낙찰에정사, 들러리사 및 각 회사의 투자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의 담합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건의 입찰에서 약 21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업체는 각 사의 주식 모두를 특정 가족이 보유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업체로 드러났다.

이같은 관계를 활용해 이번 입찰에서 쉽게 담합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회사들이 담합을 통해 입찰시장에 참여하면 독립 사업자간의 담합과 마찬가지로 낙찰률을 상승시키는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담합에서도 그러한 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은 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광주 신일가스와 영암 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에 각각 과징금 6300만원, 5300만원, 6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3.27 2.24(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6 17:32

94,101,000

▲ 113,000 (0.12%)

빗썸

10.26 17:32

94,068,000

▲ 104,000 (0.11%)

코빗

10.26 17:32

94,061,000

▲ 111,000 (0.1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