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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8개월만에 암초 만난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 송고 2017.04.18 11:10 | 수정 2017.04.18 11:11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과천1단지 건축심의 불가피…9월 분양 '빨간불'

조기 분양 약속한 보증금만 415억원,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도 책임져야

지난해 8월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대우건설

지난해 8월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대우건설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이 자승자박에 빠졌다.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를 위해 직접 조합 사무실까지 방문하며 파격적인 제안으로 시공권을 따냈지만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지며 대우건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과천시와 과천1단지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최근 과천1단지 조합에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설계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 건축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대우건설이 제시한 설계가 이전 시공사의 설계안과 변동이 심해 건축심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시청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관련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배치도는 이전과 유사하지만 평면도는 거의 다 바뀌어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천시에서도 최대한 일정을 단축시키려 노력은 하겠지만 심의위원들의 일정에 따라서 일정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애당초 과천1단지 조합은 시공비 절감과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시공사 교체를 결정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현대건설, GS건설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과천1단지 시공사로 선정됐다.

공사비는 3.3㎡당 439만원으로 후보들 중 가장 낮았고 일반분양가는 3.3㎡당 3313만원을 제시했다. 여기에 미분양이나 분양가 하락시 3.3㎡당 3147만원의 대물 변제를 약속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과천주공1단지 조감도 ⓒ대우건설

과천주공1단지 조감도 ⓒ대우건설

문제는 대우건설이 오는 8월 착공, 9월 일반분양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데 있다. 대우건설은 확정사업조건으로 분담금을 확정해 관리처분총회 필요 없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착공 지연시 모든 손실을 대우건설이 부담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약속하는 계약이행보증금 415억원을 조합에 즉시 예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건축심의를 다시 받게 되면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변경인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최고 1년까지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정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등 대우건설이 약속한 금액은 이행보증금을 포함하면 수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과천시 원문동 O부동산 대표는 "시공사선정 전부터 대우건설의 설계안은 변동이 심해 건축심의는 불가피해 보였다"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심의 통과까지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분양은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조합과 대우건설도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대우건설이 약속한 일반분양가도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조합과 대우건설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설계변경이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건축심의는 받아야 한다"며 "약속했던 분양일정에는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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