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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가장한 공모상품 '쪼개팔기' 근절"…'미래에셋방지법' 발의

  • 송고 2017.06.07 07:52 | 수정 2017.06.07 07:5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박용진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모규제, 투자자 보호 위한 중요장치…미래에셋처럼 회피해선 안돼"

사모를 가장해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쪼개 팔기' 형식으로 파는 행위를 막는 '미래에셋방지법'이 발의됐다.

7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사진)은 여러 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공모규제를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미래에셋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이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공모로 발행하지 않고 사모로 발행한 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베트남 랜드마크72 AB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15개의 SPC를 설립, 각각의 SPC가 49인 미만의 투자자들에게 ABS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모를 발행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573명의 투자자를 유치, 공모상품과 다를 게 없는 '무늬만 사모'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공모방식으로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논의 결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과 임직원 징계를 조치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며 "공모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이러한 공모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메꿈으로써 투자자를 보다 더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민병두, 고용진, 김영주, 최명길, 김해영, 제윤경, 김관영, 이종걸, 이철희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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