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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넥스 문턱 낮추고 코스닥 제도 정비한다"

  • 송고 2017.06.19 14:42 | 수정 2017.06.19 14:42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 지분율 10% 혹은 투자금액 30억원으로 변경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시 자사주 조건 제외…창업기획자 예탁금 면제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 문턱을 낮추고 코스닥 상장·퇴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19일 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개정된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시행한다. 지난 4월25일 금융위원회의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따른 것이다.

우선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를 개정한다. 현행 투자규모는 지분율 20% 이상 조건이었는데 지분율 10% 혹은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으로 바꾼다. 보유기간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낮춘다.

지정기관투자자 자격 요건 가운데 중소기업 증권 투자실적 요건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로써 이 조건은 300억원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관련 정기심사제도도 정비한다. 매년 3월 심사했던 걸 앞으로는 매년 4월로 심사시기를 조정한다. 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심의했던 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시 지정기관투자자에 대한 매도 규제도 완화했다.

지정자문인제도 또한 개선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코넥스기업에 대해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및 유동성공급(LP) 업무 면제를 허용한다. 공시대리 면제는 상장 후 2년이 경과했거나 최근 2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사실이 없거나, 최근 1년간 분·반기보고서를 모두 제출시한 내 제출했을 경우 해당된다. LP 면제는 상장 후 1년이 넘고 일평균거래량이 1000주 이상, 거래형성률 95% 이상, LP거래비중 1%미만이어야 한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도 새롭게 바뀐다. 일평균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에서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여기서 기준시가총액은 상장예정주식수에 공모발행가를 곱한 값이다. 자기자본수익률(ROE)과 당기순이익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신속이전상장기업의 상장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상장관리 및 퇴출제도를 정비한다. 관리종목 지정 관련 소액주주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와 동시에 대용증권 지정이 제외된다.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한 상장 폐지 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임을 명확히 한다.

이 밖에 코넥스 동시호가 배분방법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과 동일하게 변경, 창업기획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1억원 적용을 면제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과 사모 평가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시장의 진입문턱과 상장유지비율 부담을 낮춰 초기기업의 자본시장 활용기회를 개선할 것"이며 "신속이전상장 활성화를 통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연결되는 성장 사다리체계와 기업성장단계별 모험자본 회수 및 재투자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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