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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마지막 심리…특검 vs 변호인단 공방 예고

  • 송고 2017.08.04 13:47 | 수정 2017.08.04 14:3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3일 공방서 독대 과정 청탁 여부 및 현안 인식 두고 다퉈

52차 공판 심리 후 7일 결심…선고공판 구속 만료 전 잡힐 듯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마지막 심리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52차 공판을 속행하고 지난 기일에 이어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을 이어간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측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룬다. 또한 이 과정에서의 해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임원들이 현안 해결과 지원 행위에 관여한 점도 다뤄진다.

미래전략실의 역할도 쟁점이다. 특검은 해체된 미래전략실이 승마 지원과 재단 출연, 영재센터 지원금 송금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승마지원 등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자신의 주도로 이뤄진 일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3일 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차례의 독대 과정에서 각종 지원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 등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했으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변호인단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로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금융지주 전환 작업 등을 모두 마쳐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률은 변동이 없다"며 "계열사 현안을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하기 위해 끼워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성사됐지만 이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문제가 지속됐다며 청탁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2014년 9월 15일 이뤄진 1차 독대에서도 승계에 대한 대화가 이뤄진 바 없었고 승마협회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정유라 지원으로 연결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영재센터에 대해서도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지원 요구를 받고 이를 최 전 실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영재센터 사업계획서를 전달한 것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은 영재센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지시 또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종 전 차관은 영재센터 구성과 인사, 후원 등 모든 과정에 관여했지만 특검은 이를 외면하고 독대만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오는 7일 특검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이 부회장 등 당사자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 등의 형량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구형도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후 2~3주 뒤에 선고 공판이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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