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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삼성 임원진 10~12년 중형 구형…왜?

  • 송고 2017.08.07 14:59 | 수정 2017.08.07 14:59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뇌물죄, 형량 산정·구형에 영향 미친 듯

특검 "사건 본질 호도하고, 실체 진실 왜곡시키려 해"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뇌물공여' 혐의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의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에서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가 무겁고,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이를 도와준 대가로 삼성이 각종 지원을 했다는 혐의가 중형 구형에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하거나 '피고인 이재용 관여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증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 재판 내내 특검과 변호인측이 화력을 집중해 온 정유라 승마지원 문제 등도 '뇌물죄' 형량 산정 및 구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장(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이,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박 특검은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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