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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최종구 "인터넷銀, IT기업 대주주 될 수 있어야"

  • 송고 2017.10.30 19:22 | 수정 2017.10.31 10:50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은행법·특별법 개정 필요…금융혁신위 결과 후 상의할 것"

"은산분리원칙은 존중…대기업 사금고화 우려 매우 제한적"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IT기업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은산분리의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2개 인터넷은행 가입자가 곧 500만 명"이라며 "이들은 새로운 영업방식을 통해 수수료뿐 아니라 서비스 방식에도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고, 전 은행에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거나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법 개정이든 특별법 개정이든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한다"면서 "이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이니 그 결과가 나오면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을 둔 제도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 은행 주식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선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면서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반대에다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특혜성 인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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