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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관리처분 총회 연 반포1단지 "일단 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

  • 송고 2017.12.26 18:05 | 수정 2017.12.26 18:06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6개 안건 통과시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접수 예정

일부 문제로 조합원 간 내홍…조합 상당수 "환수제 피하는게 급선무"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가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개최했다.ⓒEBN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가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개최했다.ⓒEBN

"관리처분인가 신청 총회를 앞두고 일부 문제로 조합원 간 내홍을 겪고 있지만 일단 사업 추진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네요."(60대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의 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한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포 1단지가 26일 관리처분인가 신청 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했다.

현재로선 반포 1단지가 총회 이후 찬반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접수해 환수제 적용을 피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반포1단지 재건축 조합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포 1단지 관리처분인가 신청 총회가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진행됐다. 조합 측은 안건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2018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 조합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공사비 확정의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의 건 △조합원 분양신청비용 및 총회개최비용 별도 정산 승인의 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6개 안건 중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의 건과 조합원 분양신청 비용 및 총회개최비용 별도 정산 승인의 건이 중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모든 안건이 중요한 만큼 정상적으로 처리가 진행돼야만 관리처분 신청을 접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 추진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총회를 중간에 마치고 나온 60대 주민은 "감정평가액을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해야한다"며 토로했다.

앞서 32평형 소유 조합원이 42평형 소유 조합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정평가액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50대 주민은 "관리처분계획안에 시공사가 제안한 특화설계 및 이사비 지급 등의 조건이 빠져 있어 조합원 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도 "현재 분위기로는 상당수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건을 가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관리처분총회 이후 3개월 정도 설계안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3년 지어진 지상 6층짜리 반포1단지는 향후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높이 35층의 5388가구로 탈바꿈 한다. 단지는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재건축을 진행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채택했다.

반포동 S부동산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까지 한주 남은 시점에서 일단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한다"면서도 "향후 특화설계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늘 수도 있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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