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조정 요청시 가맹본부 10일 내 협의
비용증가분 상호 협의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
[세종=서병곤 기자]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분야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비용부담이 커진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외부적 요인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편의점의 경우 가맹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비율(가맹수수료)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맹수수료' 조정협의 가능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가맹금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가맹본부-사업자간 가맹금 관련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