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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운항승무원 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 진행

  • 송고 2018.01.10 09:35 | 수정 2018.01.10 09:35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2015년 국토부로부터 B777-200ER 기종 CAT-IIIb 등급 인가

"저시정 상황서 가시거리가 75m 불과해도 착륙할 수 있어"

진에어 운항승무원들이 모의비행훈련장치(Simulator)에서 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진에어

진에어 운항승무원들이 모의비행훈련장치(Simulator)에서 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진에어


진에어가 2018년 운항승무원의 정밀접근계기비행 정기훈련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9년째 진행하고 있는 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은 안개 등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한 저시정 상황에서도 항공기의 계기를 이용해 접근·착륙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훈련이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을 하려면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운항승무원의 계기비행 경험과 교육훈련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진에어는 지난 2010년 전 운항승무원들이 정밀접근계기비행 CATⅡ·CATⅢ에 대한 특수운항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정밀접근계기비행에 대한 자격은 CAT-I 등급부터 CAT-II·CAT-IIIa·CAT-IIIb·CAT-IIIc 등급까지 총 5단계로 나뉜다.

각 등급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사가 선정한 특수 장비의 탑재 여부·정비 프로그램 준비 및 훈련·운항승무원의 교육과 훈련·관련 매뉴얼 구비 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이 등급 체계는 항공기와 운항승무원, 그리고 공항에도 적용돼 인가 등급에 따라 해당 공항의 운항 여부도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진에어는 전 운항승무원들이 정밀접근계기비행에 대한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전운항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 2015년 국내 LCC 최초로 국토부로부터 B777-200ER 항공기에 대한 CAT-IIIb 등급을 인가받았다. 이에 앞서 2010년에는 B737-800 항공기에 대해 CAT-IIIa 등급 인가를 받았다.

특히 B737-800 항공기에는 HUD(Head Up Display)를 장착해 가시거리 75m에서도 이륙이 가능하도록 인가를 받아 운용 중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저시정과 같은 기상악화 시 운항승무원의 역량은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운항승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정상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운항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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