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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재벌총수一家 일감몰아주기 철퇴…공정위 재벌개혁 급물살 타나

  • 송고 2018.01.16 11:15 | 수정 2018.01.16 17:0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총수2세에 일감몰아주고 편법승계 도운 하이트진로 검찰 고발

김상조 올해 재벌개혁 역점 강조..하림·효성·미래에셋대우 제재 이어질 듯

재벌그룹, 제재 불복소송 제기 전망.."공정위 철저한 혐의입증·분석 필요"

대기업들이 뺴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뺴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인 재벌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재벌개혁의 핵심인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 차단과 관련한 제재가 전날 처음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올해 재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앞으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공정위는 15일 총수2세가 지분 7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고, 총수2세의 편법 승계를 도운 하이트진로를 엄중제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공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이트진로와 그 소속회사 등에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하이트진로(법인)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총수2세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 김창규 하이트진로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하이트진로가 총수2세 박태영 본부장이 지분 73%를 인수한 서영이엔티(생맥주기기 제조사)를 계열편입한 후 이 회사에 부당하게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한 행위 ▲OCI의 계열회사인 삼광글라스(맥주용 공캔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한 행위 ▲서영이앤티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100%)를 하이트진로 비계열사에 고가(25억원)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한 행위를 적발한 내용이다.

이중 주식 고가매각 우회지원의 경우 박태영 본부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무엇보다도 총수2세인 박태영 본부장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실제 서영이앤티는 총수2세 박태영 본부장의 지분 인수로 하이트진로의 소속회사로 편입된 이후 동일인인 박문덕 회장의 지분 증여, 기업구조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주력회사 하이트맥주 26.9% 보유)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지주회사 하이트홀딩스 57.2%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됐다고 신 국장은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하이트진로 제재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이뤄진 첫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대기업 집단 45개사(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소속회사 225곳으로부터 총수일가와 계열사 간 상품·용역·자금·자산 내부거래 내역을 제출받고, 현재 정밀분석 및 현장조사 중에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소유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 상장사(비상장사는 20% 이상)다.

하이트진로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지난해 4월에 진행됐다.

김상조 위원장이 올해 재벌개혁에 역점을 둔다고 강조한 만큼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겠다"면서 "우선 작년부터 시작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비춰볼 때 공정위가 지난해 하반기 총수일가 일가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하림, 효성, 미래에셋대우 등에 대한 제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벌그룹들이 공정위 제재에 반기를 들고 소송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한진 일감몰아주기 제재건'에서 잘 나타나 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한진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대한항공 등에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조양호 한진 회장의 자녀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은 이에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총가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진의 손을 들어줬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재벌개혁의 핵심인 총수일가 일감몰이주기 차단을 역점 과제로 삼은 공정위로서는 한진 패소건을 반면교사를 삼아 더욱 철저한 혐의입증과 분석으로 승소율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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