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장조사 결과·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입금자금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직원 계좌로 이체도
지금세탁 위험·일부 가상화폐 거래소 퇴출 가능성까지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 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퇴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가 밝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점 결과를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쇼핑몰'로 등록해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해당 은행들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된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런 자금거래는 비정상적인 자금운영으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의심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들에 대해 은행들의 의심거래 보고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된다.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하게 된다. 또 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해당 법인.단체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도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된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법인계좌 또는 임직원 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 등에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내부감사 강화 등 금융회사들의 전사적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금융권 협회 등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다소 무분별하게 제공됐던 은행의 계좌서비스가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세심한 검토를 거쳐 제공될 것"이라며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래와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에 금융회사의 계좌서비스가 과도하게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금융부문 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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