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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현종 "세탁기·태양광 美세이프가드 부당…WTO 제소시 승소 확신"

  • 송고 2018.01.23 12:09 | 수정 2018.01.23 12:1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민관대책회의 개최..美정부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미충족 지적

"한국서 수출한 세탁기도 제재에 포함된 건 WTO 협정위배" 강력비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 태양광·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P(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수입의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급격한 수입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존재 등이 충족돼야 하는데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을 지낸 경험상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탁기의 경우 미국 제소업체의 시장점유율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살펴볼 때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작스런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조치에서 해당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김 본부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기업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미국 정부가 삼성·LG전자 세탁기와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린 한국산 태양광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국 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고 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풍력, 가스 등 타에너지원과의 경쟁 격화, 경영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다.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또한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WTO 분쟁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비해 양허정지 권한 등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해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김 본부장은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를 꺼내들었지만, 그동안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활발히 진출해 온 우리 기업의 앞길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 애로해소와 국익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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