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후분양제 삽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서 단계적 도입
정부가 올 상반기 주택 후분양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올 상반기 내 확정하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에 이 후분양제 로드맵을 삽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주택 공사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고 나서 분양하는 방식이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주택 공급 및 정책 계획으로, 국토부 주택정책의 큰 그림이다.
국토부는 주거종합계획에 주택 공급 목표 등이 언급되기에 주택 공급 방식의 일종인 후분양제에 대한 정책 목표 등이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후분양제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향후 민간에서는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원화 전략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 부분에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후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때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제도다. 2004년 2월 후분양제 로드맵이 나와 이 로드맵에 따라 일부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했으나 오래가지는 못했다.
이후 박근혜 정권 때인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LH가 3개 단지에서 후분양제를 부활한 바 있다.
2014년 수원 호매실(430호)과 세종시 3-3생활권(1천522호)에서 공정률 40%의 후분양이 이뤄졌고, 2015년에는 수원 호매실(999가구), 의정부 민락2(1천540호), 강릉 유천(722호)에서 공정률 60%로 후분양됐다.
현재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정률 60%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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