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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계획] 공공건설 임금체불 막는다

  • 송고 2018.01.31 17:12 | 수정 2018.01.31 17:12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전자적 대금지금시스템 및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공공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및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올해 전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사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전면 적용하고 연내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사후구제를 위해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 3개월분 체불임금(약 1000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5000만원 미만 종합공사 등 일부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적용된다. 공사 착공 전까지 보증가입 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다단계 생산체계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공공발주자가 고시된 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년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대상공사 확대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 노후 생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방지를 위해 대여대금 보증에 미가입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과징금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영업정지는 1개월에서 2개월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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