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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계획] "8.2대책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

  • 송고 2018.01.31 17:55 | 수정 2018.01.31 17:55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8.2대책과 가계부채 대책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8.2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신 DTI를 예정대로 시행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오는 4월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매뉴얼 배포 및 담당 공무원·조합 교육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을 위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에 대한 조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을 RTMS로 모니터링하고, 과태료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본격 운영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시장 불안이 증폭될 경우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침체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필요시 역전세난 등 서민 피해 방지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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