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방지 및 퇴출 기준 강화
하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 강화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방지 방안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우선 저가 하도급을 막고자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발주 가격 대비 60% 미만, 원도급자의 공사가격 대비 82% 미만인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토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 하도급 공사비 비율을 상향시키고 하도급 계약 전 정보공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하도급간 상호협력 평가시 평가방식 개선 및 입찰가점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물변제 금지 등 하도급대금 보호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불공정 관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일감 몰아주기 및 일감 가로채기, 입찰담합 등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건설기업 처분이력 대국민 공개, 대금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강화 등을 통해 부실기업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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