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맞춤형 부동산 실거래 정보 확대 공개 추진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이 올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체계적인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오는 2022년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경우 오는 6월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단계적 확대 공개를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업이 중소기업 지원 대상(창업지원법 등)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오는 6월에는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도 실시한다.
부동산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국토부는 상장 심사기간을 기존 5~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이고 공모 면제요건도 축소한다. 아울러 리츠 신용평가제도 도입된다. 기존 사모리츠 합병 등을 통한 공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오는 10월 마련된다.
소비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12월 허위 매물정보 및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피해 예방을 위한 규율방안도 마련한다.
위변조와 이중계약 방지 등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공공부문(LH·캠코 등)부터 선도적으로 확산하게 된다.
이밖에도 시장수요에 맞춰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공정경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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