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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證 지분 미처분' 금산분리 어긴 SK㈜에 과징금 29억·매각명령

  • 송고 2018.02.01 12:20 | 수정 2018.02.01 14:1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2년 유예기간 내 주식처분 안한 SK㈜ 제재

1년 내 지분 처리해야…"일반지주사 금산분리원칙 훼손 제재 의의"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음에도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의 지분을 해당 기간 내 처분하지 않아 금산분리 규정을 어긴 일반지주회사 SK㈜에 대해 과징금 29억6000만원과 1년 내 지분처분 명령을 부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2015년 8월 3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을 보면 기업집단 SK의 동일인(최태원 회장) 및 총수일가가 49.3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였던 SK C&C가 SK증권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지주회사인 SK㈜를 흡수합병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호를 SK㈜로 변경했다. 참고로 상호변경되기 전 SK㈜는 2007년 7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이처럼 SK C&C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SK증권이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

새로운 지주회사가 된 SK㈜는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금융자회사인 SK증권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데 2년의 유예기간(2015년 8월 3일~2017년 8월 2일)이 주어졌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해당 기간 안에 주식을 처분토록 하고 있다.

SK㈜가 보유하고 있는 SK증권 지분은 작년 8월 2일 기준 9.88%(약 3200만주)다.

SK㈜는 작년 8월 3일 법위반이 발생하자 며칠 뒤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SK증권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같은해 9월에 신청했다.

앞서 SK㈜는 2007년에도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22.4%)을 보유해 2011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전례가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SK㈜는 SK증권의 지분을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 C&C에 매각했다.

공정위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SK증권의 주식을 미처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에 과징금 29억6100만원의 납부명령과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 전부를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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