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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여전…공정위, 현장조사 실시

  • 송고 2018.01.24 06:00 | 수정 2018.01.24 08:5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외식 등 16개 업종 대상 '가맹거래 서면설조사' 결과 공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한 가맹점주에 불이익 준 혐의도 확인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로 꼽히는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단체에 가입·활동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외식, 편의점, 패스크푸드, 주류, 제빵 등 16개 업종의 188개의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의 가맹점주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가맹본부의 경우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여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대한 허용 여부(편의점 업종) 등이다.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금지 ▲영업시간 구속 금지(편의점 업종)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금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실시 응답 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다.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점포환견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보다 0.1%포인트 낮아진 0.4%로 나타났다.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가맹본부 모두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한 거리·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지역을 설정해 줬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96.5%)보다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주 15.5%는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다만 그 비율이 전년에 비해 12.0%포인트 감소했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구속금지 관련 조사에서는 가맹점이 심야시간대(오전 1시∼6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 요청하고, 이를 허용해 준 가맹본부의 비율은 97.9%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응답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97.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맹점주 5.1%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등 가맹분야 4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49.4%,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금지 77.6%, 영업시간 구속 금지 79.8%,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금지 46.7%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그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혀온 주요 볼공정행위들이 근래 들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됐거나, 전년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영업지역 침해행위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새롭게 진행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조사에서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상반기 중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서면실태조사부터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최저임금 상승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신규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한 설문항목들을 추가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거래법상의 각종 가맹점주 권익보호 제도들이 시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 설명회·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SNS·블로그 등의 온라인 홍보매체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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