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번주 내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결정
면허 취소·과징금 부과 가능성↓…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처분 가능성↑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에 휩싸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항공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취임 1주년 오찬 간담회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한)법률 자문을 받아 대책회의까지 마쳤으며 이달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유지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진에어 등기이사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진에어 마케팅본부 부서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우리나라 항공산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 항공사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이런 사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뒤늦게 감사를 진행한 것. 만약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항공산업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일단 정부가 진에어에 내릴 수 있는 처분으로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등 크게 3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업계에선 국토부가 평소 항공적폐 해소를 위해 법률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고용확대 기조와 반대될 뿐만 아니라 대량실직 사태라는 항공업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진에어에는 19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의 경우 항공사가 안전·보안 의무를 위반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로 인해 승객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성격이 크다. 때문에 이는 이번 외국인 등기 이사 재직 관련 처벌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징수액은 최대 50억원으로 국토부의 '봐주기 논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더해질 수 있어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 탓에 현재로써는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처분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면허 취소라는 행정적 처분을 가하돼 직원들과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장치가 마련될 수 있어서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간에 진에어가 받는 유무형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후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던 탓에 LCC 업계 2위 항공사로서 진에어가 유지해온 브랜드 가치 하락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모두의 이해를 얻기는 힘들 것이고, 또 이번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면서 "또 일련의 사태가 진에어라는 브랜드에 대외적으로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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