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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父子 진에어 결재 위법 없다”

  • 송고 2018.05.20 13:38 | 수정 2018.05.20 13:40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국토부, 조 회장 부자 진에어 내부문서 70여건 결재 확인 공정위 통보

한진 “그룹사 협의 통해 직무전결기준 만들어 업무처리” 주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진그룹이 국토교통부가 ‘한진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데 대해 위법 사항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조양호 한진 및 대한항공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룹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20일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모회사 또는 지주사의 대표이사로,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직무전결기준에 따라 중요 사안에 대한 결재 또는 협의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진에어의 원래 모회사로써 한진칼은 지주회사로써 그룹 전체의 거시적 경영 전략 및 그룹사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룹사들의 업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지주회사 출범 전에는 대한항공이, 지주회사 출범 후에는 한진칼이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무전결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결재한 업무 내용 또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추후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제도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은 진에어 지분 60%를 가지고 있다. 한진칼은 조 회장이 1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 사장 2.3%, 조현아 전 부사장 2.3%, 조현민 전 전무 2.3% 등 조 회장 일가가 24.8%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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