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배당사고와 관련 내년 1월26일까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이 정지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다만 투자중개업 중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승낙' 업무는 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금액은 81억1376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0.18%에 해당한다.
전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구성훈 사장의 3개월 직무정지가 의결되면서 정석훈 부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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